“불법 파견 산업 기능요원, 군대 가야”
입력 2004.12.0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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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 다시 군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복무기간중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해 온 임 모씨는 회사의 지시로 6달 동안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비지정 업체 직원: 저희도 모르죠.
(지정 업체에서) 보냈으니까 일을 시켰겠죠.
⊙기자: 임 씨는 지난 2002년 7월 군복무를 마쳤지만 올해 초 병무청은 임 씨가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것을 뒤늦게 적발해 현역 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파견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것을 군복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현재 6만여 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의 편법근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63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불법파견근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복무기간중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해 온 임 모씨는 회사의 지시로 6달 동안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비지정 업체 직원: 저희도 모르죠.
(지정 업체에서) 보냈으니까 일을 시켰겠죠.
⊙기자: 임 씨는 지난 2002년 7월 군복무를 마쳤지만 올해 초 병무청은 임 씨가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것을 뒤늦게 적발해 현역 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파견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것을 군복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현재 6만여 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의 편법근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63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불법파견근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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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파견 산업 기능요원, 군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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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08 21:30:11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08/667805.jpg)
⊙앵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 다시 군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복무기간중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해 온 임 모씨는 회사의 지시로 6달 동안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비지정 업체 직원: 저희도 모르죠.
(지정 업체에서) 보냈으니까 일을 시켰겠죠.
⊙기자: 임 씨는 지난 2002년 7월 군복무를 마쳤지만 올해 초 병무청은 임 씨가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것을 뒤늦게 적발해 현역 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파견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것을 군복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식(변호사):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현재 6만여 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의 편법근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63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불법파견근무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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