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육아비 세제 혜택 확대해야
입력 2004.12.09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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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의료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양육비에 대해서 세제지원과 같은 세심하고 현실적인 배려가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19달된 이 어린이는 하루 10개 이상 일회용 기저귀를 씁니다.
한 달 쓰는 기저귀는 300개 정도.
기저귀값만 7만원이 넘습니다.
⊙이추월(서울시 갈현동): 기저귀라도 세금을 대폭 없애주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자: 직장생활로 직접 아기를 키우기 힘든 부부들에게는 아기를 맡기는 비용이 너무 많고 자녀가 자랄수록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실제로 기혼남녀의 70%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곧 출산기피로 이어집니다.
⊙이기화(공인회계사): 사회적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정말 구국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혼인이나 장례, 이사의 경우처럼 출산시에도 특별소득공제를 해 주거나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아기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를 완전면제하고 교육에 있어서 개인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등 출산과 교육비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여러 가지 세수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기자: OECD 다른 회원국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조세정책을 출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양육비에 대해서 세제지원과 같은 세심하고 현실적인 배려가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19달된 이 어린이는 하루 10개 이상 일회용 기저귀를 씁니다.
한 달 쓰는 기저귀는 300개 정도.
기저귀값만 7만원이 넘습니다.
⊙이추월(서울시 갈현동): 기저귀라도 세금을 대폭 없애주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자: 직장생활로 직접 아기를 키우기 힘든 부부들에게는 아기를 맡기는 비용이 너무 많고 자녀가 자랄수록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실제로 기혼남녀의 70%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곧 출산기피로 이어집니다.
⊙이기화(공인회계사): 사회적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정말 구국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혼인이나 장례, 이사의 경우처럼 출산시에도 특별소득공제를 해 주거나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아기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를 완전면제하고 교육에 있어서 개인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등 출산과 교육비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여러 가지 세수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기자: OECD 다른 회원국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조세정책을 출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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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육아비 세제 혜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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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09 21:37:1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문제는 의료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양육비에 대해서 세제지원과 같은 세심하고 현실적인 배려가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19달된 이 어린이는 하루 10개 이상 일회용 기저귀를 씁니다.
한 달 쓰는 기저귀는 300개 정도.
기저귀값만 7만원이 넘습니다.
⊙이추월(서울시 갈현동): 기저귀라도 세금을 대폭 없애주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자: 직장생활로 직접 아기를 키우기 힘든 부부들에게는 아기를 맡기는 비용이 너무 많고 자녀가 자랄수록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실제로 기혼남녀의 70%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곧 출산기피로 이어집니다.
⊙이기화(공인회계사): 사회적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정말 구국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혼인이나 장례, 이사의 경우처럼 출산시에도 특별소득공제를 해 주거나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아기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를 완전면제하고 교육에 있어서 개인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 등 출산과 교육비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여러 가지 세수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기자: OECD 다른 회원국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조세정책을 출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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