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중과세 내년 1월 시행

입력 2004.12.1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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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3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내년부터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년 전에 산 집을 팔아 2억원을 벌어들인 경우 올해는 6030만원을 양도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에 발표돼 팔 사람은 대부분 판 데다 연말까지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룡(부동산 공인중개사): 지금까지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아서 처분할 사람들은 거의 처분됐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내년 부동산시장도 안정하향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내년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10.29대책의 후속대책들이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서 가격하락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혀 부동산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를 풀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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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3주택 중과세 내년 1월 시행
    • 입력 2004-12-13 21:04:1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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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태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3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내년부터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년 전에 산 집을 팔아 2억원을 벌어들인 경우 올해는 6030만원을 양도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에 발표돼 팔 사람은 대부분 판 데다 연말까지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룡(부동산 공인중개사): 지금까지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아서 처분할 사람들은 거의 처분됐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내년 부동산시장도 안정하향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내년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10.29대책의 후속대책들이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서 가격하락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혀 부동산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를 풀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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