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 60%가 유효기간 3개월 이하”
입력 2023.01.05 (12:56)
수정 2023.0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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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 치킨 등 물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60% 정도는 유효기간이 석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여개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석달은 55%, 한달은 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은 농산물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 13곳에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여개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석달은 55%, 한달은 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은 농산물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 13곳에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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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커피 등 모바일 상품권, 60%가 유효기간 3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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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5 12:56:53
- 수정2023-01-05 12:59:17
커피나 치킨 등 물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60% 정도는 유효기간이 석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여개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석달은 55%, 한달은 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은 농산물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 13곳에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여개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석달은 55%, 한달은 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은 농산물 등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 13곳에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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