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인하 기대…미등기 속출
입력 2004.12.14 (20:34)
수정 2004.1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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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을 사놓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등록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460여 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10% 정도 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등기는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34평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5000만원, 지금 등기를 하면 현행 등록세율 3%에 교육세까지 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등록세율이 2%로 떨어지면 3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성희모(용인지역 공인중개사): 등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기자: 이 오피스텔도 지난달 말 준공됐지만 전체 계약분 170가구 가운데 20여 가구만 등기를 했습니다.
건설사들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교(건설회사 고객지원팀): 인수를 안 해가면 보통 시행사가 부담을 져요.
공과세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을...
⊙기자: 입주자들이 대부분 등기를 미루면서 걷히는 등록세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올 하반기 새로 입주한 2만 4000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등기를 미뤄 세수가 줄면서 각종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경실(용인시 세무계장):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등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해를 보름 앞둔 지금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60일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에서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무더기 과태료사태가 우려됩니다.
한편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부분이 미리 팔아 급매물 출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등록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460여 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10% 정도 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등기는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34평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5000만원, 지금 등기를 하면 현행 등록세율 3%에 교육세까지 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등록세율이 2%로 떨어지면 3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성희모(용인지역 공인중개사): 등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기자: 이 오피스텔도 지난달 말 준공됐지만 전체 계약분 170가구 가운데 20여 가구만 등기를 했습니다.
건설사들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교(건설회사 고객지원팀): 인수를 안 해가면 보통 시행사가 부담을 져요.
공과세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을...
⊙기자: 입주자들이 대부분 등기를 미루면서 걷히는 등록세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올 하반기 새로 입주한 2만 4000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등기를 미뤄 세수가 줄면서 각종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경실(용인시 세무계장):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등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해를 보름 앞둔 지금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60일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에서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무더기 과태료사태가 우려됩니다.
한편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부분이 미리 팔아 급매물 출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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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인하 기대…미등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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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14 20:20:09
- 수정2004-12-14 20:53:33
⊙앵커: 최근 집을 사놓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등록세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460여 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10% 정도 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등기는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34평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5000만원, 지금 등기를 하면 현행 등록세율 3%에 교육세까지 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등록세율이 2%로 떨어지면 3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성희모(용인지역 공인중개사): 등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기자: 이 오피스텔도 지난달 말 준공됐지만 전체 계약분 170가구 가운데 20여 가구만 등기를 했습니다.
건설사들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교(건설회사 고객지원팀): 인수를 안 해가면 보통 시행사가 부담을 져요.
공과세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을...
⊙기자: 입주자들이 대부분 등기를 미루면서 걷히는 등록세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올 하반기 새로 입주한 2만 4000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등기를 미뤄 세수가 줄면서 각종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경실(용인시 세무계장):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등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해를 보름 앞둔 지금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60일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에서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무더기 과태료사태가 우려됩니다.
한편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부분이 미리 팔아 급매물 출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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