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인하 기대…미등기 속출

입력 2004.12.14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을 사놓고도 최근 등기를 하지 않고 미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곧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460여 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전체의 10% 정도 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등기는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34평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5000만원.
지금 등기를 하면 현행 등록세율 3%에 교육세까지 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등록세율이 2%로 떨어지면 3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성희모(부동산 공인중개사):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이 오피스텔도 지난달 말 준공됐지만 전체 계약분 170가구 가운데 20여 가구만 등기를 냈습니다.
건설사들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교(건설회사 고객지원팀): 인수를 안 해가면 보통 시행사가 부담을 져요.
그러니까 공가세대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거를...
⊙기자: 입주자들이 대부분 등기를 미루면서 걷히는 등록세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올 하반기 새로 입주한 2만 4000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등기를 미뤄 세수가 줄면서 각종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경실(용인시청 세무계장):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등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해를 보름 앞둔 지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60일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에서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법안처리를 미룰 경우 무더기 과태료 사태가 우려됩니다.
한편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부분이 미리 팔아 급매물 출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등록세 인하 기대…미등기 속출
    • 입력 2004-12-14 21:16:3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집을 사놓고도 최근 등기를 하지 않고 미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곧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460여 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전체의 10% 정도 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등기는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34평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5000만원. 지금 등기를 하면 현행 등록세율 3%에 교육세까지 5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등록세율이 2%로 떨어지면 3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성희모(부동산 공인중개사):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이 오피스텔도 지난달 말 준공됐지만 전체 계약분 170가구 가운데 20여 가구만 등기를 냈습니다. 건설사들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교(건설회사 고객지원팀): 인수를 안 해가면 보통 시행사가 부담을 져요. 그러니까 공가세대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거를... ⊙기자: 입주자들이 대부분 등기를 미루면서 걷히는 등록세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올 하반기 새로 입주한 2만 4000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등기를 미뤄 세수가 줄면서 각종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경실(용인시청 세무계장):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등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해를 보름 앞둔 지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60일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에서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법안처리를 미룰 경우 무더기 과태료 사태가 우려됩니다. 한편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부분이 미리 팔아 급매물 출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