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은 자백위주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공판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강압수사 논란.
피의자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던 자백중심 수사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인권침해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보장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검찰은 그 동안 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무죄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으면서도 확정판결이 나오자 애써 담담한 표정입니다.
피고인이 부인한다 해도 조서가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은석(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앞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최근 형사재판 방식에 대한 법원의 개혁의지로 볼 때 증거보다는 자백 위주였던 검찰수사방식에 일대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역시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서면재판방식에서 벗어나 증거를 강조하는 공판중심의 재판으로 그 방향을 선회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강압수사 논란.
피의자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던 자백중심 수사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인권침해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보장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검찰은 그 동안 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무죄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으면서도 확정판결이 나오자 애써 담담한 표정입니다.
피고인이 부인한다 해도 조서가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은석(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앞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최근 형사재판 방식에 대한 법원의 개혁의지로 볼 때 증거보다는 자백 위주였던 검찰수사방식에 일대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역시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서면재판방식에서 벗어나 증거를 강조하는 공판중심의 재판으로 그 방향을 선회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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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위주 수사 제동
-
- 입력 2004-12-16 21:00:09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412/20041216/671035.jpg)
⊙앵커: 이번 판결은 자백위주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공판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강압수사 논란.
피의자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던 자백중심 수사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인권침해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보장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검찰은 그 동안 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무죄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으면서도 확정판결이 나오자 애써 담담한 표정입니다.
피고인이 부인한다 해도 조서가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은석(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앞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최근 형사재판 방식에 대한 법원의 개혁의지로 볼 때 증거보다는 자백 위주였던 검찰수사방식에 일대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역시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서면재판방식에서 벗어나 증거를 강조하는 공판중심의 재판으로 그 방향을 선회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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