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씨 피살,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04.12.1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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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 씨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이 씨의 부인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 4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피살될 당시 황장엽 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국가가 이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피살될 당시 황장엽 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국가가 이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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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씨 피살,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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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2-17 21:34:1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 씨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이 씨의 부인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 4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피살될 당시 황장엽 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국가가 이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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