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통째 경매’…서민 피해

입력 2004.12.22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난 건설사들의 아파트단지가 통째로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서민들은 보증금 한푼 못 받고 쫓겨날 판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 2000여 명은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는 27일 아파트 7개동, 600여 가구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통째로 경매 시장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김옥자(임대 아파트 주민): 법적통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아무 돈도 못 받고 하나도 없이 이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힘들어 전세보증금도 날릴 판입니다.
⊙김승원(임대 아파트 주민): 소액임차보호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 27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소액임차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기자: 이처럼 한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117건, 1만 5000가구가 넘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거액의 부채를 안은 채 공사를 하다 완공과 동시에 담보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 은(부동산 경매정보업체 팀장): 큰 금액을 받아서 이미 건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져서 대거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에 앞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등기를 확인할 때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도 확인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단지 ‘통째 경매’…서민 피해
    • 입력 2004-12-22 21:30:1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난 건설사들의 아파트단지가 통째로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서민들은 보증금 한푼 못 받고 쫓겨날 판입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 2000여 명은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는 27일 아파트 7개동, 600여 가구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통째로 경매 시장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김옥자(임대 아파트 주민): 법적통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아무 돈도 못 받고 하나도 없이 이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힘들어 전세보증금도 날릴 판입니다. ⊙김승원(임대 아파트 주민): 소액임차보호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 27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소액임차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기자: 이처럼 한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117건, 1만 5000가구가 넘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거액의 부채를 안은 채 공사를 하다 완공과 동시에 담보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 은(부동산 경매정보업체 팀장): 큰 금액을 받아서 이미 건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져서 대거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에 앞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등기를 확인할 때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도 확인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