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세 미만 자녀도 여권 발급

입력 2004.12.2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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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새로 발급되는 사진전사식 여권에는 동반자를 병기할 수 없기 때문에 8살 미만의 자녀라도 반드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진전사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여권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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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8세 미만 자녀도 여권 발급
    • 입력 2004-12-24 21:14: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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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새로 발급되는 사진전사식 여권에는 동반자를 병기할 수 없기 때문에 8살 미만의 자녀라도 반드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진전사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여권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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