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퇴근은 주거 건물 들어서면 종료”

입력 2004.12.2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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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의 퇴근길은 회사를 떠난 뒤 어디쯤 도착했을 때까지를 말할까요.
일을 끝내고 집 아파트 건물로 들어선 후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에서 일하는 41살 정 모씨는 지난해 2월 12일밤 9시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선 뒤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졌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정상적인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퇴근의 개념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퇴근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문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정 씨는 이미 퇴근을 한 상태이므로 공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인재(변호사): 집의 영역이 공적인 부분에서 사적인 부분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주나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기자: 이번 판결은 퇴근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는 관련 판례가 없어 독일의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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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퇴근은 주거 건물 들어서면 종료”
    • 입력 2004-12-24 21:26:4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직장인의 퇴근길은 회사를 떠난 뒤 어디쯤 도착했을 때까지를 말할까요. 일을 끝내고 집 아파트 건물로 들어선 후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에서 일하는 41살 정 모씨는 지난해 2월 12일밤 9시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선 뒤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졌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정상적인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퇴근의 개념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퇴근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문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정 씨는 이미 퇴근을 한 상태이므로 공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인재(변호사): 집의 영역이 공적인 부분에서 사적인 부분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주나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기자: 이번 판결은 퇴근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는 관련 판례가 없어 독일의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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