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분만·집중 치료실 입원 진료비 면제

입력 2004.12.31 (07:49) 수정 2004.12.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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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는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자연분만은 물론 자연분만시 사용되는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7주 이내에 출생한 조산아와 출생체중이 2.5kg 이하인 미숙아, 신경계 질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가운데 20%를 내도록 하는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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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 분만·집중 치료실 입원 진료비 면제
    • 입력 2004-12-31 07:16:23
    • 수정2004-12-31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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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는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자연분만은 물론 자연분만시 사용되는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7주 이내에 출생한 조산아와 출생체중이 2.5kg 이하인 미숙아, 신경계 질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가운데 20%를 내도록 하는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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