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공무원들 1년 반 만에 ‘징계’

입력 2023.01.05 (19:31) 수정 2023.01.05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시교육청이 공무원 시험 응시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채용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에게 1년 여섯 달 만에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교육감이 들어서고 두 달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해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번복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시생 이 모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공무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씨가 숨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관련 주무관은 정직 1개월, 부서장과 팀장은 감봉 2개월씩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뀐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 부산시 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현/부산시교육청 감사관 : "채용과 관련해서 과실이 컸던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 책임과 또 실무와 관련된 관리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고, 채용 시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현/공시생 A 씨 아버지 : "실제로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인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잘 대처를 했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으로 참석해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교육청 5급 공무원 B 씨에 대해 검찰은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C.G:김희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공무원들 1년 반 만에 ‘징계’
    • 입력 2023-01-05 19:31:05
    • 수정2023-01-05 19:49:41
    뉴스 7
[앵커]

부산시교육청이 공무원 시험 응시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채용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에게 1년 여섯 달 만에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교육감이 들어서고 두 달 만에 특별감사에 착수해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번복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시생 이 모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공무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씨가 숨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관련 주무관은 정직 1개월, 부서장과 팀장은 감봉 2개월씩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뀐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 부산시 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현/부산시교육청 감사관 : "채용과 관련해서 과실이 컸던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 책임과 또 실무와 관련된 관리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고, 채용 시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현/공시생 A 씨 아버지 : "실제로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인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잘 대처를 했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으로 참석해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교육청 5급 공무원 B 씨에 대해 검찰은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C.G:김희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