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영세민 아파트 서류조작 불법 임대

입력 2005.01.06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공사의 자회사직원이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빼돌려 돈을 받고 무자격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째 계속됐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택공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결손가정과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계층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주차장에는 중대형 승용차가 즐비합니다.
입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택공사 자회사 직원인 김 모씨가 무자격자를 입주시키기 위해 조작한 서류입니다.
10명의 입주예비후보자 명단에 두번째 순위로 1명을 끼워넣어 11명의 명단을 위조했습니다.
김 씨는 부정입주자를 영세민인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그것 하나를 위조하는 거예요.
⊙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 확인서가 공무원의 자필로도 가능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사무소 관계자: 전산이 안 될 경우에 수기로도 가능하거든요.
⊙기자: 김 씨는 또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뒷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의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감사관계자: (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계약을 포기했지만 실제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부당하게 인적사항을 (돈 준 사람으로) 정정하거나...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경기도 일산과 서울 등촌동 등에서 20건이 넘습니다.
입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김 씨는 한 가구당 많게는 800만원씩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년 전부터 이 같은 부정입주가 있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택공사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공사 관계자: 끼워넣는 데 알 수가 없죠.
⊙기자: 주택공사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부정입주 규모와 돈이 오간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영세민 아파트 서류조작 불법 임대
    • 입력 2005-01-06 21:18:4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주택공사의 자회사직원이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빼돌려 돈을 받고 무자격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째 계속됐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주택공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결손가정과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계층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주차장에는 중대형 승용차가 즐비합니다. 입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택공사 자회사 직원인 김 모씨가 무자격자를 입주시키기 위해 조작한 서류입니다. 10명의 입주예비후보자 명단에 두번째 순위로 1명을 끼워넣어 11명의 명단을 위조했습니다. 김 씨는 부정입주자를 영세민인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그것 하나를 위조하는 거예요. ⊙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 확인서가 공무원의 자필로도 가능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사무소 관계자: 전산이 안 될 경우에 수기로도 가능하거든요. ⊙기자: 김 씨는 또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뒷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의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감사관계자: (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계약을 포기했지만 실제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부당하게 인적사항을 (돈 준 사람으로) 정정하거나...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경기도 일산과 서울 등촌동 등에서 20건이 넘습니다. 입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김 씨는 한 가구당 많게는 800만원씩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년 전부터 이 같은 부정입주가 있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택공사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공사 관계자: 끼워넣는 데 알 수가 없죠. ⊙기자: 주택공사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부정입주 규모와 돈이 오간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