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 눈 안 치우면 건물주·주민 책임"

입력 2005.01.10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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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조례가 만들어지는 다음 겨울부터 이면도로와 보행자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에 건물 관리자 주민들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개정안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이 눈을 치우지 않아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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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골목 눈 안 치우면 건물주·주민 책임"
    • 입력 2005-01-10 21:20: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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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조례가 만들어지는 다음 겨울부터 이면도로와 보행자도로에 눈이 쌓일 경우에 건물 관리자 주민들이 직접 치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개정안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건물관리자나 주민들이 눈을 치우지 않아서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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