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전직 퇴직금, 총 재직 기간에 합산

입력 2005.01.11 (22:1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길 경우에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할 때는 그룹의 총 근속 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식품그룹 계열사를 정년퇴직한 김 모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직시키는 바람에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 씨를 전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룹내 전직 퇴직금, 총 재직 기간에 합산
    • 입력 2005-01-11 21:33:5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길 경우에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할 때는 그룹의 총 근속 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식품그룹 계열사를 정년퇴직한 김 모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직시키는 바람에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 씨를 전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