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전직 퇴직금, 총 재직 기간에 합산
입력 2005.01.11 (22:1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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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길 경우에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할 때는 그룹의 총 근속 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식품그룹 계열사를 정년퇴직한 김 모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직시키는 바람에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 씨를 전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식품그룹 계열사를 정년퇴직한 김 모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직시키는 바람에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 씨를 전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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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내 전직 퇴직금, 총 재직 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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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11 21:33:5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길 경우에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최종 퇴직할 때는 그룹의 총 근속 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식품그룹 계열사를 정년퇴직한 김 모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직시키는 바람에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퇴직금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 씨를 전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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