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짜환자` 확인 절차 따라야
입력 2005.01.1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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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병실을 방문한 보험사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가 안 모씨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실제 입원 여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환자의 동의 없이 병실을 방문한 것은 잘못이라며 병실 방문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실제 입원 여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환자의 동의 없이 병실을 방문한 것은 잘못이라며 병실 방문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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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가짜환자` 확인 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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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병실을 방문한 보험사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가 안 모씨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실제 입원 여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환자의 동의 없이 병실을 방문한 것은 잘못이라며 병실 방문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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