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홈페이지에 음악 올리지 마세요`

입력 2005.01.15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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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인기가요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올려놓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할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강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개인블로그를 열자 뮤직비디오가 상영됩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 200개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올려놓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내일부터 저작권자의 범위를 가수와 음반제작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복제 전송 등은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상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악파일 등을 내려받아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무단히 올려놓거나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저장하거나 교환하는 것, 또 매장에서 구입한 음반이나 뮤직비디오라 하더라도 이를 디지털파일로 바꿔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면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오기(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네티즌들은 모든 음원을 사용할 때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자: 당국은 음악 이외에 사진이나 그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도 단속을 검토하고 있어 무료 사용에 익숙해진 우리 인터넷 이용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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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홈페이지에 음악 올리지 마세요`
    • 입력 2005-01-15 21:09:1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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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인기가요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올려놓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할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강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개인블로그를 열자 뮤직비디오가 상영됩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 200개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올려놓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내일부터 저작권자의 범위를 가수와 음반제작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복제 전송 등은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상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악파일 등을 내려받아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무단히 올려놓거나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저장하거나 교환하는 것, 또 매장에서 구입한 음반이나 뮤직비디오라 하더라도 이를 디지털파일로 바꿔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면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오기(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네티즌들은 모든 음원을 사용할 때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자: 당국은 음악 이외에 사진이나 그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도 단속을 검토하고 있어 무료 사용에 익숙해진 우리 인터넷 이용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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