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에 감치’

입력 2005.01.2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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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때 내지 않으면 최고 70%가 넘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구치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현재 불법주차로 적발됐을 경우 내는 과태료는 4만원.
그러나 납기기한 내에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승우(서울시 서초구청 주차단속요원): 차 앞유리라든지 시야에 보이는 곳에 스티커가 여러 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자: 이처럼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 투기나 원산지 표기위반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절반 수준.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무려 1조 1200억원 이상 거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만들어 과태료 체납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년간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또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가운데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은 사람은 최장 30일까지 구치장 등에 감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영욱(법무부 법무실장):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을 마련하고 또 아울러 과태료 집행이 제대로 되면 상당수의 형벌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자: 다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할납부나 납부유예가 허용되고 5년의 과태료 소멸시효가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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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에 감치’
    • 입력 2005-01-24 21:26: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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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때 내지 않으면 최고 70%가 넘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구치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현재 불법주차로 적발됐을 경우 내는 과태료는 4만원. 그러나 납기기한 내에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승우(서울시 서초구청 주차단속요원): 차 앞유리라든지 시야에 보이는 곳에 스티커가 여러 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자: 이처럼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 투기나 원산지 표기위반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절반 수준.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무려 1조 1200억원 이상 거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만들어 과태료 체납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년간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또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가운데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은 사람은 최장 30일까지 구치장 등에 감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안영욱(법무부 법무실장):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을 마련하고 또 아울러 과태료 집행이 제대로 되면 상당수의 형벌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자: 다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할납부나 납부유예가 허용되고 5년의 과태료 소멸시효가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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