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모두 표시하라”
입력 2005.01.26 (22:1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는 또 모든 학원의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학을 맞아 학원가에서는 학생 모집에 분주합니다.
학원의 유명 강사와 강의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광고지들이 넘쳐나지만 수강료가 얼마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중소 학원 가운데 일부는 막상 등록을 해 보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교재비나 특강비 등으로 비용이 늘기 일쑤고 논술 등 일부 과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학부모: 일단 정상 수업에 얼마라고 해놨는데 그 이후 것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별도의 돈을 받아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기자: 교육부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홍보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하고 교재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학원의 수강료를 외부에 100% 공개함으로써 고액 수강료를 사전차단하고 나아가 학부모 사교육 경감에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이를 위반하면 최소 한 달 이상 문을 닫도록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할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강생이 원하면 모든 학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강료 관리를 투명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올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학을 맞아 학원가에서는 학생 모집에 분주합니다.
학원의 유명 강사와 강의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광고지들이 넘쳐나지만 수강료가 얼마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중소 학원 가운데 일부는 막상 등록을 해 보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교재비나 특강비 등으로 비용이 늘기 일쑤고 논술 등 일부 과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학부모: 일단 정상 수업에 얼마라고 해놨는데 그 이후 것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별도의 돈을 받아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기자: 교육부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홍보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하고 교재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학원의 수강료를 외부에 100% 공개함으로써 고액 수강료를 사전차단하고 나아가 학부모 사교육 경감에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이를 위반하면 최소 한 달 이상 문을 닫도록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할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강생이 원하면 모든 학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강료 관리를 투명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올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원 수강료 모두 표시하라”
-
- 입력 2005-01-26 21:00:4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교육부는 또 모든 학원의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학을 맞아 학원가에서는 학생 모집에 분주합니다.
학원의 유명 강사와 강의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광고지들이 넘쳐나지만 수강료가 얼마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중소 학원 가운데 일부는 막상 등록을 해 보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교재비나 특강비 등으로 비용이 늘기 일쑤고 논술 등 일부 과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학부모: 일단 정상 수업에 얼마라고 해놨는데 그 이후 것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별도의 돈을 받아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기자: 교육부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홍보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하고 교재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학원의 수강료를 외부에 100% 공개함으로써 고액 수강료를 사전차단하고 나아가 학부모 사교육 경감에 기여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이를 위반하면 최소 한 달 이상 문을 닫도록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할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강생이 원하면 모든 학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강료 관리를 투명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올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