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검찰 수사로 새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전윤철 감사원장입니다.
15억원의 뇌물을 제의받았다는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어긴 셈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생명 최종 인수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02년 9월 한화증권 김연배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계열사 사장 성 모씨는 인수가격을 낮춰달라는 청탁을 넣기 위해 전윤철 현 감사원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 원장은 당시 대한생명 인수자 선정권한을 가진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원장은 채권 15억원을 전달하려던 성 씨를 호통을 치며 돌려보냈다고 검찰은 김 부회장에 대한 사전영장에서 밝혔습니다.
⊙기자: 전유철 장관에게 돈 건넨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15억 건네 것을 인정하시나요?
⊙기자: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한화측로부터 자문을 구하겠다고 찾아온 적은 있으나 돈을 제의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품 로비설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고발 의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로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원장이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차철순(변호사): 공무원은 그 주인인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발권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논란이 증폭되자 그 동안 줄곧 로비의혹을 제기해 왔던 참여연대는 전윤철 원장에 대한 추가수사를, 야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장직 사퇴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처리하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부방위 차원에서 로비시도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15억원의 뇌물을 제의받았다는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어긴 셈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생명 최종 인수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02년 9월 한화증권 김연배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계열사 사장 성 모씨는 인수가격을 낮춰달라는 청탁을 넣기 위해 전윤철 현 감사원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 원장은 당시 대한생명 인수자 선정권한을 가진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원장은 채권 15억원을 전달하려던 성 씨를 호통을 치며 돌려보냈다고 검찰은 김 부회장에 대한 사전영장에서 밝혔습니다.
⊙기자: 전유철 장관에게 돈 건넨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15억 건네 것을 인정하시나요?
⊙기자: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한화측로부터 자문을 구하겠다고 찾아온 적은 있으나 돈을 제의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품 로비설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고발 의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로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원장이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차철순(변호사): 공무원은 그 주인인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발권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논란이 증폭되자 그 동안 줄곧 로비의혹을 제기해 왔던 참여연대는 전윤철 원장에 대한 추가수사를, 야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장직 사퇴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처리하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부방위 차원에서 로비시도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억 로비’ 진실은?
-
- 입력 2005-01-27 21:04:1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번 검찰 수사로 새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전윤철 감사원장입니다.
15억원의 뇌물을 제의받았다는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어긴 셈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생명 최종 인수자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02년 9월 한화증권 김연배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계열사 사장 성 모씨는 인수가격을 낮춰달라는 청탁을 넣기 위해 전윤철 현 감사원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 원장은 당시 대한생명 인수자 선정권한을 가진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원장은 채권 15억원을 전달하려던 성 씨를 호통을 치며 돌려보냈다고 검찰은 김 부회장에 대한 사전영장에서 밝혔습니다.
⊙기자: 전유철 장관에게 돈 건넨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15억 건네 것을 인정하시나요?
⊙기자: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한화측로부터 자문을 구하겠다고 찾아온 적은 있으나 돈을 제의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품 로비설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고발 의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로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원장이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차철순(변호사): 공무원은 그 주인인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발권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논란이 증폭되자 그 동안 줄곧 로비의혹을 제기해 왔던 참여연대는 전윤철 원장에 대한 추가수사를, 야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장직 사퇴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처리하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부방위 차원에서 로비시도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