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엄마가게’ 피해주의보 발령… 배송·환급 지연
입력 2023.01.06 (12:57)
수정 2023.0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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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나 화장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광고를 한 뒤,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나 화장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광고를 한 뒤,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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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엄마가게’ 피해주의보 발령… 배송·환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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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6 12:57:16
- 수정2023-01-06 13:00:31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나 화장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광고를 한 뒤,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나 화장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광고를 한 뒤,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늦추고 있습니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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