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기부금 공제 논란

입력 2005.02.11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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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에게 주는 후원금이나 시민단체에 내는 후원금이나 모두 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기부금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주는 후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아서 전액 돌려받게 되지만 시민단체에 내면 소득공제 혜택조차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김태형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에서 일하는 백경숙 씨.
백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정산 때 이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백경숙(증권사 직원): 내 작은 돈이나마 후원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았고요.
거기다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보람되고...
⊙기자: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직장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소액다수로 후원금을 내주니까 이권이 개입된 큰 돈에 유혹을 느끼지 않게 돼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대다수 시민단체에 기부금 등을 내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인 단체에 낸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법인이 될 경우 정부 간섭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간사): 법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비법인단체에도 세제혜택을 주게 되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남발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승수(변호사): 세법원칙으로 봐도 공익성만 있다면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공익성을 띤 시민단체에 내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양용회(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단체의 힘은 바로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시민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는 기부금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자: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은 주되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볼 때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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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기부금 공제 논란
    • 입력 2005-02-11 21:16:1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국회의원에게 주는 후원금이나 시민단체에 내는 후원금이나 모두 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기부금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주는 후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아서 전액 돌려받게 되지만 시민단체에 내면 소득공제 혜택조차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김태형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에서 일하는 백경숙 씨. 백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정산 때 이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백경숙(증권사 직원): 내 작은 돈이나마 후원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았고요. 거기다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보람되고... ⊙기자: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직장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소액다수로 후원금을 내주니까 이권이 개입된 큰 돈에 유혹을 느끼지 않게 돼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대다수 시민단체에 기부금 등을 내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인 단체에 낸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법인이 될 경우 정부 간섭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간사): 법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비법인단체에도 세제혜택을 주게 되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남발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승수(변호사): 세법원칙으로 봐도 공익성만 있다면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공익성을 띤 시민단체에 내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양용회(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단체의 힘은 바로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시민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는 기부금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자: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은 주되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볼 때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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