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한국카본 대표 고발
입력 2023.01.06 (19:52)
수정 2023.01.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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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화학섬유노조 한국카본지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카본 대표를 오늘(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카본이 지난달 6명의 사상자가 난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폭발 사고가 난 공정의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카본이 지난달 6명의 사상자가 난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폭발 사고가 난 공정의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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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한국카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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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6 19:52:55
- 수정2023-01-06 19:54:30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화학섬유노조 한국카본지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카본 대표를 오늘(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카본이 지난달 6명의 사상자가 난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폭발 사고가 난 공정의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카본이 지난달 6명의 사상자가 난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폭발 사고가 난 공정의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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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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