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촛불 집회 ‘유죄’ 확정
입력 2005.02.22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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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위법행위로 인정되었는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국 장갑차에 치여 숨진 뒤 150여 개 시민단체들은 범국민대책회의를 만듭니다.
이후 대책위는 다음해 10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추모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일 대책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추모행사이고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정당행위였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유죄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구호를 주창한 점 등으로 비추어 추모 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아무리 다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출방식은 국민의 합의에 의한 헌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무리 명분이 있는 집회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위법행위로 인정되었는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국 장갑차에 치여 숨진 뒤 150여 개 시민단체들은 범국민대책회의를 만듭니다.
이후 대책위는 다음해 10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추모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일 대책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추모행사이고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정당행위였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유죄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구호를 주창한 점 등으로 비추어 추모 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아무리 다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출방식은 국민의 합의에 의한 헌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무리 명분이 있는 집회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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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사망 촛불 집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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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22 21:09:3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위법행위로 인정되었는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국 장갑차에 치여 숨진 뒤 150여 개 시민단체들은 범국민대책회의를 만듭니다.
이후 대책위는 다음해 10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추모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일 대책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추모행사이고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정당행위였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유죄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구호를 주창한 점 등으로 비추어 추모 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아무리 다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출방식은 국민의 합의에 의한 헌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기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무리 명분이 있는 집회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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