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교장·선생님들, 금강산 간 까닭은?

입력 2005.03.07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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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초중고 교장과 교사 80명이 여행사가 대 준 돈으로 금강산 공짜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사가 200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까닭을 이병도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기자: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막 다녀온 교장선생님들입니다.
교사들까지 포함해 모두 80명입니다.
금강산 육로 사전답사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왜 가신 거죠?
⊙00고등학교 교장: 구경하러 갔죠, 관광.
⊙기자: 사전 답사 차원에서 가신 건가요?
⊙00고등학교 교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기자: 그렇다면 관광 경비는 누가 댔을까.
⊙00고등학교 교장: 여행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거지.
회비는 3만 원만 걷는다 그래서 나도 넣어 달라고 했죠.
⊙기자: 취재 결과 한 사람당 22만원씩 모두 2000만원 가까운 경비를 한 여행사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사 대표와 이사 등 임직원 10명이 교장단과 동행했습니다.
⊙여행사 대표: 순수한 마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금강산에 대한 사업을 했지 대가를 바라거나...
받은 것도 없고...
⊙기자: 이 같은 여행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공짜여행 중에 홍보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전단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경비가 상세히 표시돼 있습니다.
⊙00초등학교 교장: 금강산 사업을 위해서 어느 면에서 안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여행이었지만 결국 속셈은 다른 데 있었던 셈입니다.
초중고 교장단의 이번 금강산 답사는 시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비공식 행사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한 사람당 3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태(사무관/부패방지위 공무원행동강령팀): 학교장 등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관광비용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금강산 체험학습이 자칫 빗나간 유치경쟁으로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장추적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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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교장·선생님들, 금강산 간 까닭은?
    • 입력 2005-03-07 21:25:1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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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 초중고 교장과 교사 80명이 여행사가 대 준 돈으로 금강산 공짜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사가 200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까닭을 이병도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기자: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막 다녀온 교장선생님들입니다. 교사들까지 포함해 모두 80명입니다. 금강산 육로 사전답사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왜 가신 거죠? ⊙00고등학교 교장: 구경하러 갔죠, 관광. ⊙기자: 사전 답사 차원에서 가신 건가요? ⊙00고등학교 교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기자: 그렇다면 관광 경비는 누가 댔을까. ⊙00고등학교 교장: 여행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거지. 회비는 3만 원만 걷는다 그래서 나도 넣어 달라고 했죠. ⊙기자: 취재 결과 한 사람당 22만원씩 모두 2000만원 가까운 경비를 한 여행사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사 대표와 이사 등 임직원 10명이 교장단과 동행했습니다. ⊙여행사 대표: 순수한 마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금강산에 대한 사업을 했지 대가를 바라거나... 받은 것도 없고... ⊙기자: 이 같은 여행사측의 설명과는 달리 공짜여행 중에 홍보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전단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경비가 상세히 표시돼 있습니다. ⊙00초등학교 교장: 금강산 사업을 위해서 어느 면에서 안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여행이었지만 결국 속셈은 다른 데 있었던 셈입니다. 초중고 교장단의 이번 금강산 답사는 시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비공식 행사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한 사람당 3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태(사무관/부패방지위 공무원행동강령팀): 학교장 등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관광비용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금강산 체험학습이 자칫 빗나간 유치경쟁으로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장추적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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