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가세 안 내고 예비군 훈련도 따로”

입력 2005.03.24 (21:5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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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고 예비군 훈련도 따로 받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변호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며 국세청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변호사 업무의 경우 비사업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만큼 부가가치 창출행위가 아닌데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배제받는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논거로 들었습니다.
변협은 이미 지난해 1500만원의 상금을 걸고 부가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논문 공모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99년에는 한 변호사가 같은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공익적인 무료 변론이나 국선 변호에 대해 부가세를 충분히 면제해 주고 있는 만큼 일반 수임료에 대한 과세가 변호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너무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자꾸만 토를 달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역이기주의로 비치고 있습니다.
⊙기자: 이밖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변호사들만 예비군 훈련을 따로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변협의 이번 부가세 면제 의견서에 대해 국세청은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주장이라고 내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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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부가세 안 내고 예비군 훈련도 따로”
    • 입력 2005-03-24 21:35:4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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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고 예비군 훈련도 따로 받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변호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며 국세청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변호사 업무의 경우 비사업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만큼 부가가치 창출행위가 아닌데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배제받는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논거로 들었습니다. 변협은 이미 지난해 1500만원의 상금을 걸고 부가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논문 공모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99년에는 한 변호사가 같은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공익적인 무료 변론이나 국선 변호에 대해 부가세를 충분히 면제해 주고 있는 만큼 일반 수임료에 대한 과세가 변호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너무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자꾸만 토를 달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역이기주의로 비치고 있습니다. ⊙기자: 이밖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변호사들만 예비군 훈련을 따로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변협의 이번 부가세 면제 의견서에 대해 국세청은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주장이라고 내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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