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무결점의 대상?

입력 2005.03.25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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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골프 도박을 무죄라고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또는 명백한 오판이 있어도 피해를 구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회의 마지막 성역이 법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판사들의 특권의식과 폐쇄주의, 또 잘못된 판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사기를 당해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 모씨는 얼마 전 법정에서 2억원만 받고 화해를 하라며 판사로부터 강제조정을 당했습니다.
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피눈물이 나도록 해 주겠다는 판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 대리인: 너무 억울해서 불응을 하는 건데도 (불응하면) 실제로 불이익을 줍니다.
⊙기자: 고압적으로 권위만 내세우는 판사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판사가 본인의 말을 듣지는 않고 반말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왜 법원에 왔냐며 아주 신경질적으로...
⊙기자: 더구나 판사가 오판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을 판사들이 하다 보니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판사가 경매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땅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해당 판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상 잘못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법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임지웅(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항소의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몰랐으니까 배상청구소송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기자: 특히 전화 한 통화로 판결을 좌지우지한다는 이른바 전관예우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장: 부장이셨죠...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시죠.
괜히 가격이 센 게 아니고...
⊙기자: 사법부의 이 같은 특권의식과 폐쇄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법조 일원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외부에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법원 판결의 폐쇄성을 가져왔고...
⊙기자: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원 관행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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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는 무결점의 대상?
    • 입력 2005-03-25 21:34:4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얼마 전 골프 도박을 무죄라고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민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또는 명백한 오판이 있어도 피해를 구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회의 마지막 성역이 법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판사들의 특권의식과 폐쇄주의, 또 잘못된 판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사기를 당해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 모씨는 얼마 전 법정에서 2억원만 받고 화해를 하라며 판사로부터 강제조정을 당했습니다. 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피눈물이 나도록 해 주겠다는 판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 대리인: 너무 억울해서 불응을 하는 건데도 (불응하면) 실제로 불이익을 줍니다. ⊙기자: 고압적으로 권위만 내세우는 판사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판사가 본인의 말을 듣지는 않고 반말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왜 법원에 왔냐며 아주 신경질적으로... ⊙기자: 더구나 판사가 오판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을 판사들이 하다 보니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판사가 경매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땅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해당 판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상 잘못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법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임지웅(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항소의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몰랐으니까 배상청구소송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기자: 특히 전화 한 통화로 판결을 좌지우지한다는 이른바 전관예우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장: 부장이셨죠...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시죠. 괜히 가격이 센 게 아니고... ⊙기자: 사법부의 이 같은 특권의식과 폐쇄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법조 일원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외부에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법원 판결의 폐쇄성을 가져왔고... ⊙기자: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원 관행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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