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

입력 2005.03.28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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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폐지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기관의 조작 논란을 빚었던 지난 74년의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
법원 판결 뒤 불과 20시간 만에 8명의 청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나중에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남겼고 사형제도 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사형제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결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려 권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만흠 위원 등 4명은 1안인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최금숙 위원 등 2명은 2안인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했습니다.
또 최영혜 위원 등 두 명은 평화시에는 폐지, 전쟁시에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3안에 동의했고 신혜수 의원은 1안과 2안의 중간형태인 가석방 기한을 명시한 사형제 폐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의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진(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다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강력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형벌 수단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석중인 위원장이 정해진 뒤 다음달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확한 권고안과 국제규약 가입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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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
    • 입력 2005-03-28 20:58: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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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폐지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기관의 조작 논란을 빚었던 지난 74년의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 법원 판결 뒤 불과 20시간 만에 8명의 청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나중에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남겼고 사형제도 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사형제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결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려 권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만흠 위원 등 4명은 1안인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최금숙 위원 등 2명은 2안인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했습니다. 또 최영혜 위원 등 두 명은 평화시에는 폐지, 전쟁시에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3안에 동의했고 신혜수 의원은 1안과 2안의 중간형태인 가석방 기한을 명시한 사형제 폐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의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진(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다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강력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형벌 수단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일종의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석중인 위원장이 정해진 뒤 다음달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확한 권고안과 국제규약 가입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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