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 ‘귀국 보증 제도’ 7월 폐지

입력 2005.03.31 (22:16)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병무청은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 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의 미귀국 때 보증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 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유학과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징병검사와 입영 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역 의무자 ‘귀국 보증 제도’ 7월 폐지
    • 입력 2005-03-31 21:28:0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병무청은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 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의 미귀국 때 보증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 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유학과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징병검사와 입영 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