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상 무통장 입금 신원 확인

입력 2005.04.04 (21:5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주민등록증 제출뿐 아니라 직업 등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원은 또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천만 원 이상 무통장 입금 신원 확인
    • 입력 2005-04-04 21:15:2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주민등록증 제출뿐 아니라 직업 등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원은 또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