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1.09 (17:12) 수정 2023.0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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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과장과 C 서기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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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
    • 입력 2023-01-09 17:12:22
    • 수정2023-01-09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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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과장과 C 서기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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