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05.04.0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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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들에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주택복구를 위해서 36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되는 등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등이 지원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들에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주택복구를 위해서 36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되는 등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등이 지원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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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양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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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들에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주택복구를 위해서 36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되는 등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등이 지원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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