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외 시간 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

입력 2005.04.07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원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11시를 넘긴 시각 입시학원가는 수업에 한창입니다.
교육청의 심야단속에 학원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학원관계자: 다른 학원 다 이러는 거 알면서 여기 와서 집중 단속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기자: 결국 적발된 서울의 한 학원이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이 필요한데 상위법에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어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근거 법률이 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별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한 뒤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김희(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항소를 할 것이며 판결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같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학원측은 교육청의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억제할수록 음성적인 폐해만 커질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한시간 규제를 아예 재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김영만(전국보습교육협의회 위원장): 같은 교육기관인 독서실은 2시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이렇게 벗어나게 편법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고...
⊙기자: 이에 따라 학원에서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원 과외 시간 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
    • 입력 2005-04-07 21:27:1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원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11시를 넘긴 시각 입시학원가는 수업에 한창입니다. 교육청의 심야단속에 학원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학원관계자: 다른 학원 다 이러는 거 알면서 여기 와서 집중 단속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기자: 결국 적발된 서울의 한 학원이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이 필요한데 상위법에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어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근거 법률이 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별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한 뒤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김희(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항소를 할 것이며 판결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같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학원측은 교육청의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억제할수록 음성적인 폐해만 커질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한시간 규제를 아예 재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김영만(전국보습교육협의회 위원장): 같은 교육기관인 독서실은 2시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이렇게 벗어나게 편법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고... ⊙기자: 이에 따라 학원에서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