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미세먼지 ‘무방비’ 야외 노동자

입력 2023.01.09 (20:06) 수정 2023.01.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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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미세먼지는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로, 서쪽 지역부터 농도가 높아졌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먼저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미세먼지를 날려줄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미세먼지를 흩어줬지만 중국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대기가 정체돼있는 겁니다.

대전·세종·충남 역시 지난 주말 내내 뿌연 먼지 안개 속에 지냈는데요,

올해 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잠깐의 외출에도 눈이 따가워지고 목이 칼칼해지는 등 관련 증상으로 불편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암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건설, 택배, 배달, 환경미화와 같이 오랜 시간 밖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미세먼지가 극심해도 일하기를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승원/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충청본부장 : "저희 택배 노동자는 그냥 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거 뭐 따지면서까지 일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담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보다 더 체계적인 조치를 위해 2019년, 야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경보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와 주의보까지 단계를 세분화했고요.

이 단계별로 미세먼지 위험군 확인이나 비상 연락망 구축,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야외노동자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할 것과 적절한 휴식 보장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야외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밖에 내용들은 여전히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국의 사업장 관리 감독도 허술한 현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내놓은 야외 노동자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일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폭염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수준이 너무 고농도인 경우에는 그 시간대나 그 날짜에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옥외 작업을 멈추고 다른 시간대에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이고 있는 빈틈.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비해 너무 느린 대응까지.

허울뿐인 대책에 오늘도 노동자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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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더하기] 미세먼지 ‘무방비’ 야외 노동자
    • 입력 2023-01-09 20:06:25
    • 수정2023-01-09 20:10:41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미세먼지는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로, 서쪽 지역부터 농도가 높아졌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먼저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미세먼지를 날려줄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미세먼지를 흩어줬지만 중국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대기가 정체돼있는 겁니다.

대전·세종·충남 역시 지난 주말 내내 뿌연 먼지 안개 속에 지냈는데요,

올해 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잠깐의 외출에도 눈이 따가워지고 목이 칼칼해지는 등 관련 증상으로 불편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암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건설, 택배, 배달, 환경미화와 같이 오랜 시간 밖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미세먼지가 극심해도 일하기를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승원/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충청본부장 : "저희 택배 노동자는 그냥 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야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거 뭐 따지면서까지 일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담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보다 더 체계적인 조치를 위해 2019년, 야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경보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와 주의보까지 단계를 세분화했고요.

이 단계별로 미세먼지 위험군 확인이나 비상 연락망 구축,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야외노동자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할 것과 적절한 휴식 보장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야외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밖에 내용들은 여전히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국의 사업장 관리 감독도 허술한 현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내놓은 야외 노동자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일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폭염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수준이 너무 고농도인 경우에는 그 시간대나 그 날짜에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옥외 작업을 멈추고 다른 시간대에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이고 있는 빈틈.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비해 너무 느린 대응까지.

허울뿐인 대책에 오늘도 노동자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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