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높여도 문제 없나?

입력 2023.01.09 (21:31) 수정 2023.01.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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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최고 금리를 올리게되면 문제가 없을지 오수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여럿 시행 중인데 왜 법정 최고 금리는 올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죠.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앵커]

그럼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 돈을 못 빌리는 사람 수, 얼마나 될까요?

[기자]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보는데, 2021년 말만 해도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워서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천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커서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면, 특히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만 하는 취약계층의 경우엔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낮추기 전에 만든 분석 자료를 보면, 금리를 20%로 낮췄을 때 금리 20% 이상 대출자 239만 명 중 87%는 연간 이자 부담이 4천8백억 원 정도 줄 거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 금리를 다시 높이면 기존 대출자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죠.

[앵커]

법정금리 올리는 걸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당장 불법 사채 같은 쪽으로 밀려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법정 최고 금리를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안 모두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느냐 선택의 문제죠.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국회와의 논의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오수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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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금리 높여도 문제 없나?
    • 입력 2023-01-09 21:31:46
    • 수정2023-01-09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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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최고 금리를 올리게되면 문제가 없을지 오수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여럿 시행 중인데 왜 법정 최고 금리는 올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죠.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앵커]

그럼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 돈을 못 빌리는 사람 수, 얼마나 될까요?

[기자]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보는데, 2021년 말만 해도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워서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천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커서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면, 특히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만 하는 취약계층의 경우엔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낮추기 전에 만든 분석 자료를 보면, 금리를 20%로 낮췄을 때 금리 20% 이상 대출자 239만 명 중 87%는 연간 이자 부담이 4천8백억 원 정도 줄 거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 금리를 다시 높이면 기존 대출자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죠.

[앵커]

법정금리 올리는 걸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당장 불법 사채 같은 쪽으로 밀려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법정 최고 금리를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안 모두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느냐 선택의 문제죠.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국회와의 논의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오수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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