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80톤 유출 농업회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23.01.09 (21:47) 수정 2023.01.09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농업회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장장과 해당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구에 있는 돼지농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280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축분뇨 280톤 유출 농업회사 대표 ‘벌금형’
    • 입력 2023-01-09 21:47:33
    • 수정2023-01-09 21:51:37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농업회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장장과 해당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구에 있는 돼지농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280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