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수사 어려워”…맞춤형 처벌 조항 시급

입력 2023.01.10 (06:35) 수정 2023.01.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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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를 당한 교사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가 명확한데 처벌 근거는 불명확하다는 이 답답한 상황.

대부분의 '능욕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피해 교사는 처음부터 '성범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불법 촬영을 당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반디/교사 피해자/활동명/음성변조 : "치마 불법 촬영된 그 사진이 본인 게 맞는지. 본인, 정확히 언제 찍히는지 알 수 있겠냐. 그 치마를 가져오라고, 이제 그 치마가 있어야 된다. 본인 게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결국 명예훼손으로 수위를 낮춰서 형사과가 아닌 사이버수사과를 찾았는데, 거기서도 처음엔 막막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반디/교사 피해자/활동명/음성변조 : "트위터에 얘기를 하면 최소 일 년이 걸리고, (가해자) 신상을 주기까지... 그러니까 좀 더 특정해서 차라리 다시 와라."]

수차례 문의를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고를 포기하고 만 사례도 있습니다.

10대 피해자 B양,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 정보가 유포돼 경찰에 문의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거의 못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잡는다 해도, 처벌은 또 하나의 산입니다.

능욕 성범죄 가해자는 크게 두 부류.

사진과 정보 등을 처음 올린 게시자가 있고, 거기 모욕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추가로 퍼뜨리는 가담자들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엔 처벌 근거 자체가 아직 뚜렷이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최초 유포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 가능하고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보좌관 : "성적인 모욕을 담은 것은 명예훼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적인 모욕을 담은 게시물이라거나 신상유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처벌하는 것이 지금 좀 필요하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능욕 성범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처벌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이후의 절차에는 속도가 붙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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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해도 “수사 어려워”…맞춤형 처벌 조항 시급
    • 입력 2023-01-10 06:35:14
    • 수정2023-01-10 06:43:29
    뉴스광장 1부
[앵커]

피해를 당한 교사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가 명확한데 처벌 근거는 불명확하다는 이 답답한 상황.

대부분의 '능욕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피해 교사는 처음부터 '성범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불법 촬영을 당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반디/교사 피해자/활동명/음성변조 : "치마 불법 촬영된 그 사진이 본인 게 맞는지. 본인, 정확히 언제 찍히는지 알 수 있겠냐. 그 치마를 가져오라고, 이제 그 치마가 있어야 된다. 본인 게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결국 명예훼손으로 수위를 낮춰서 형사과가 아닌 사이버수사과를 찾았는데, 거기서도 처음엔 막막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반디/교사 피해자/활동명/음성변조 : "트위터에 얘기를 하면 최소 일 년이 걸리고, (가해자) 신상을 주기까지... 그러니까 좀 더 특정해서 차라리 다시 와라."]

수차례 문의를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고를 포기하고 만 사례도 있습니다.

10대 피해자 B양,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 정보가 유포돼 경찰에 문의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거의 못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잡는다 해도, 처벌은 또 하나의 산입니다.

능욕 성범죄 가해자는 크게 두 부류.

사진과 정보 등을 처음 올린 게시자가 있고, 거기 모욕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추가로 퍼뜨리는 가담자들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엔 처벌 근거 자체가 아직 뚜렷이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최초 유포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 가능하고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보좌관 : "성적인 모욕을 담은 것은 명예훼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적인 모욕을 담은 게시물이라거나 신상유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처벌하는 것이 지금 좀 필요하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능욕 성범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처벌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이후의 절차에는 속도가 붙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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