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확약서만 믿고 대출

입력 2005.04.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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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확약서만 믿고 계약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러시아 유전을 인수하기 위해 철도진흥재단은 우리은행에 계약금 650만달러를 빌려달라며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측은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이에 철도철장 명의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확약서가 보증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대출 관련 서류입니다.
사내 변호사는 이 계약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상 무효가 돼 확약서는 보증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확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확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뒤 새로운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650만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종구(국회 재경위원):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사업 주체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 없이 확약서만 가지고 이렇게 대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기자: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해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제출한 확약서를 믿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은행 여신 담당자: 의욕적으로 우리 주 거래 고객이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철도청의 신뢰도를 봤을 때 충분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철도진흥재단은 결국 650만달러의 절반 이상을 떼였고 감사원은 오늘 당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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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확약서만 믿고 대출
    • 입력 2005-04-12 21:02:1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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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확약서만 믿고 계약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러시아 유전을 인수하기 위해 철도진흥재단은 우리은행에 계약금 650만달러를 빌려달라며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측은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이에 철도철장 명의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확약서가 보증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대출 관련 서류입니다. 사내 변호사는 이 계약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상 무효가 돼 확약서는 보증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확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확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뒤 새로운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은행은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650만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종구(국회 재경위원):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사업 주체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 없이 확약서만 가지고 이렇게 대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기자: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해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제출한 확약서를 믿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은행 여신 담당자: 의욕적으로 우리 주 거래 고객이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철도청의 신뢰도를 봤을 때 충분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철도진흥재단은 결국 650만달러의 절반 이상을 떼였고 감사원은 오늘 당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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