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지정 안 된 학교…“아무도 몰랐다”

입력 2023.01.10 (10:17) 수정 2023.01.10 (1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진주시가 한 초등학교가 수십 년째 써온 학교 안 통로가 공용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도로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지정 신청을 미루면서 아직 횡단보도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 하굣길에 나선 학생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말, 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아이와 부딪칩니다.

아이는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곳이 학교 정문 앞 도로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박정호/교통사고 피해 학부모 : "상식 밖의 이야기이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전시설이라고는 과속방지턱이 전부입니다.

이 초등학교의 정문 앞인데요.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조차 없고, 과속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기준으로 부과되고, 제한 속도도 시속 30㎞가 아닌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십 년 전, 이 도로 양쪽에 임의로 정문과 후문을 만들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학교 안 통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도로가 일반 공용 도로인 사실을 진주시가 확인한 것은 지난해 2월, 이어 지난해 9월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 짓는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주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당장 수학 여행 가야죠. 학예발표회를 해야 되죠. 당장 애들 교육 활동하고 관계되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한편, 이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해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재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쿨존 지정 안 된 학교…“아무도 몰랐다”
    • 입력 2023-01-10 10:17:17
    • 수정2023-01-10 10:22:20
    930뉴스(창원)
[앵커]

진주시가 한 초등학교가 수십 년째 써온 학교 안 통로가 공용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도로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지정 신청을 미루면서 아직 횡단보도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 하굣길에 나선 학생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말, 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아이와 부딪칩니다.

아이는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곳이 학교 정문 앞 도로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박정호/교통사고 피해 학부모 : "상식 밖의 이야기이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전시설이라고는 과속방지턱이 전부입니다.

이 초등학교의 정문 앞인데요.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조차 없고, 과속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기준으로 부과되고, 제한 속도도 시속 30㎞가 아닌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십 년 전, 이 도로 양쪽에 임의로 정문과 후문을 만들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학교 안 통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도로가 일반 공용 도로인 사실을 진주시가 확인한 것은 지난해 2월, 이어 지난해 9월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 짓는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주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당장 수학 여행 가야죠. 학예발표회를 해야 되죠. 당장 애들 교육 활동하고 관계되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한편, 이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해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재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