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입력 2005.04.15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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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N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결의안 내용과 의미를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결의안은 UN인권위원회 참가국 5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로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UN총회를 비롯한 UN기구들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인권위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보장할 것과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해 자유롭고 제약없이 활동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UN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표결에서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권을 택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불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송연입니다.
우리나라는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결의안 내용과 의미를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결의안은 UN인권위원회 참가국 5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로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UN총회를 비롯한 UN기구들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인권위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보장할 것과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해 자유롭고 제약없이 활동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UN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표결에서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권을 택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불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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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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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4-15 21:06:4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UN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결의안 내용과 의미를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결의안은 UN인권위원회 참가국 5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로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UN총회를 비롯한 UN기구들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인권위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보장할 것과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해 자유롭고 제약없이 활동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UN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표결에서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권을 택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불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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