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4월 5일…30일 전 사퇴해야
입력 2023.01.10 (19:21)
수정 2023.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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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가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경남에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확정된 선거는 지금까지 창녕군수 1건입니다.
지방의원 등이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6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확정된 선거는 지금까지 창녕군수 1건입니다.
지방의원 등이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6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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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수 보궐선거’ 4월 5일…30일 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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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0 19:21:46
- 수정2023-01-10 20:00:10
창녕군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가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경남에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확정된 선거는 지금까지 창녕군수 1건입니다.
지방의원 등이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6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확정된 선거는 지금까지 창녕군수 1건입니다.
지방의원 등이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6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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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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