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중…“합성 조잡해 감형”

입력 2023.01.11 (06:31) 수정 2023.01.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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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성폭력을 가하는 '능욕 성범죄'가 발생해도 처벌은 더디고 무딥니다.

10명 넘는 친구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합성 사진을 퍼뜨린 사건조차 5년째 재판 결론이 안 나고 있고,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수는 온갖 사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사람, 합성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 10여 명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음란사진 주인공이 됐고 모르는 이들, 심지어 성매매 업주들의 연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명예훼손'과 '음화제조 교사', 즉 음란물 합성을 의뢰했다는 양형 기준조차 없는 낯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1심은 가해자가 '입대 후 군생활을 성실히 한다', 2심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는 등의 참작 사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능욕' 형태의 괴롭힘 범죄가 처음 공론화된 2016년 이후의 판결문 40여 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인 능욕 사진 10장 합성에 5000원'.

초기 범행의 대부분은 사진을 합성해 사고 파는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전 여친 제보, 반응 좋으면 집주소 공개', '초등학생, 길가다 보면 만지고 달아나도 됨',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 더 악랄한 소개 문구가 유포되고 거기엔 반드시 성폭력 댓글이 뒤따릅니다.

피해자로선 평생 씻기 힘든 상처.

그런데도 실형 선고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감형 사유.

제일 많이 언급된 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다음으로는 "초범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등이었습니다.

능욕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10대와 20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 상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점을 감형 사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은 자꾸만 늘어서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수된 '영상 삭제' 요청 건수만 해도 3년 동안 7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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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중…“합성 조잡해 감형”
    • 입력 2023-01-11 06:31:26
    • 수정2023-01-11 07:57:48
    뉴스광장 1부
[앵커]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성폭력을 가하는 '능욕 성범죄'가 발생해도 처벌은 더디고 무딥니다.

10명 넘는 친구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합성 사진을 퍼뜨린 사건조차 5년째 재판 결론이 안 나고 있고,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수는 온갖 사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사람, 합성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 10여 명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음란사진 주인공이 됐고 모르는 이들, 심지어 성매매 업주들의 연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명예훼손'과 '음화제조 교사', 즉 음란물 합성을 의뢰했다는 양형 기준조차 없는 낯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1심은 가해자가 '입대 후 군생활을 성실히 한다', 2심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는 등의 참작 사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능욕' 형태의 괴롭힘 범죄가 처음 공론화된 2016년 이후의 판결문 40여 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인 능욕 사진 10장 합성에 5000원'.

초기 범행의 대부분은 사진을 합성해 사고 파는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전 여친 제보, 반응 좋으면 집주소 공개', '초등학생, 길가다 보면 만지고 달아나도 됨',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 더 악랄한 소개 문구가 유포되고 거기엔 반드시 성폭력 댓글이 뒤따릅니다.

피해자로선 평생 씻기 힘든 상처.

그런데도 실형 선고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감형 사유.

제일 많이 언급된 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다음으로는 "초범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등이었습니다.

능욕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10대와 20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 상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점을 감형 사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은 자꾸만 늘어서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수된 '영상 삭제' 요청 건수만 해도 3년 동안 7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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