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설 앞두고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입력 2023.01.11 (08:35)
수정 2023.01.11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3월 3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선관위, 설 앞두고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
- 입력 2023-01-11 08:35:42
- 수정2023-01-11 08:40:19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3월 3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