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설 앞두고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입력 2023.01.11 (08:35) 수정 2023.01.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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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3월 3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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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관위, 설 앞두고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 입력 2023-01-11 08:35:42
    • 수정2023-01-11 08:40:19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3월 3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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