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핵심 쟁점, 국정농단·신정아 사건에선 어떻게?

입력 2023.01.11 (12:05) 수정 2023.01.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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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본인 대신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고 본 건데, 이 혐의를 적용한 판례가 그리 많지 않고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가늠해보기 위해선 결국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정 농단' 사건이라든가 신정아 씨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게 '뇌물' 성격의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간 돈이지만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단 게 검찰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선 기업들의 일반적인 '광고비' 집행이었을 뿐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며 혐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인데, 양측 모두 기존 판례를 충분히 분석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019년 판결입니다.

신 회장은 최서원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혜택을 볼 거란 기대 하에 지원금을 낸 만큼 '부정 청탁'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후원금 8억 5천여 만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만으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자 뇌물'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돈을 준 쪽에서 청탁과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용도변경과 같은 혜택을 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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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뇌물’ 핵심 쟁점, 국정농단·신정아 사건에선 어떻게?
    • 입력 2023-01-11 12:05:41
    • 수정2023-01-11 12:11:43
    뉴스 12
[앵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본인 대신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고 본 건데, 이 혐의를 적용한 판례가 그리 많지 않고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가늠해보기 위해선 결국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정 농단' 사건이라든가 신정아 씨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게 '뇌물' 성격의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간 돈이지만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단 게 검찰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선 기업들의 일반적인 '광고비' 집행이었을 뿐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며 혐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인데, 양측 모두 기존 판례를 충분히 분석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019년 판결입니다.

신 회장은 최서원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혜택을 볼 거란 기대 하에 지원금을 낸 만큼 '부정 청탁'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후원금 8억 5천여 만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만으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자 뇌물'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돈을 준 쪽에서 청탁과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용도변경과 같은 혜택을 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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