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양육자 45% 사체매장 불법인지 몰라
입력 2023.01.11 (12:54)
수정 2023.0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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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45%는 사체 매장·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 중 41%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하고,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 중 41%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하고,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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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양육자 45% 사체매장 불법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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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1 12:54:02
- 수정2023-01-11 12:58:42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45%는 사체 매장·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 중 41%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하고,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 중 41%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하고,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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