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폐공장 사망 노동자’, 불법체류자 신분…수사 확대
입력 2023.01.11 (19:14)
수정 2023.01.11 (1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공 업체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알고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시행사인 자광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완산 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공 업체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알고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시행사인 자광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완산 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방직 폐공장 사망 노동자’, 불법체류자 신분…수사 확대
-
- 입력 2023-01-11 19:14:51
- 수정2023-01-11 19:19:30
지난달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공 업체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알고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시행사인 자광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완산 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공 업체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알고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시행사인 자광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완산 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진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