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돈뭉치 운반’ 5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3.01.11 (19:19)
수정 2023.01.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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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량에 돈뭉치를 보관,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입증돼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백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입증돼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백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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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돈뭉치 운반’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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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1 19:19:44
- 수정2023-01-11 19:33:3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량에 돈뭉치를 보관,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입증돼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백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입증돼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백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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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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