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2심 패소…“민간사업자에 1,660억 원 지급해야”

입력 2023.01.12 (19:03) 수정 2023.0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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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마산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천6백억 원에 달하는 테마파크 조성비와 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9월 문을 연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 두 달 만에 민간사업자는 계약상 받기로 한 펜션 용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선언하고, 조성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약속한 펜션 용지 1필지를 제공하지 않아 빚어진 협약 해지는 정당하다며, 행정당국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1심 판결 당시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는 1,448억 원, 2심 선고까지 1년 석 달이 더 지나며 이자가 불어 지급 규모는 1,66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1심 패소)그때도 이자가 있었습니다. 212억 원 정도가 항소심 기간 동안 추가 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대법원 상고 포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만 4천6백만 원인 데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진행한 감사에서도 행정 미흡에 대한 책임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가장 아쉬운 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 행정 내부 절차의 사유로 (협약 이행 의무가) 지연 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추진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에 1,660억 원을 주고 한해 3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는 테마파크만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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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로봇랜드 2심 패소…“민간사업자에 1,660억 원 지급해야”
    • 입력 2023-01-12 19:03:32
    • 수정2023-01-12 19:59:01
    뉴스7(창원)
[앵커]

경남 마산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천6백억 원에 달하는 테마파크 조성비와 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9월 문을 연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 두 달 만에 민간사업자는 계약상 받기로 한 펜션 용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선언하고, 조성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약속한 펜션 용지 1필지를 제공하지 않아 빚어진 협약 해지는 정당하다며, 행정당국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1심 판결 당시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는 1,448억 원, 2심 선고까지 1년 석 달이 더 지나며 이자가 불어 지급 규모는 1,66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1심 패소)그때도 이자가 있었습니다. 212억 원 정도가 항소심 기간 동안 추가 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대법원 상고 포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자만 4천6백만 원인 데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진행한 감사에서도 행정 미흡에 대한 책임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가장 아쉬운 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 행정 내부 절차의 사유로 (협약 이행 의무가) 지연 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추진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에 1,660억 원을 주고 한해 3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는 테마파크만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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