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입력 2023.01.13 (07:49) 수정 2023.01.13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달마다 30만 원을 주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꿔 이달 말부터 확대 지급합니다.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생후 24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줍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부모 급여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라북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 입력 2023-01-13 07:49:49
    • 수정2023-01-13 07:51:12
    뉴스광장(전주)
전라북도가 달마다 30만 원을 주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꿔 이달 말부터 확대 지급합니다.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생후 24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줍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부모 급여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